코스닥기업인 학산건설의 인적분할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에이치에스홀딩스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학산건설이 제출한 분할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존속회사 부문의 매출실적이 전무해 기업분할때 주된 영업의 이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규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학산건설이 오는 10월27일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승인받으면 존속법인은 관리종목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