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49
수정2006.04.02 09:51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 제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1천만원이 주어진다. 또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유해식품 제조업자가 해당 식품을 팔아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을 정부가 환수할 경우 그 액수의 50%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