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이마트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카드회사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카드사와 가맹점간 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할인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은 결국 정부당국의 중재없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5일 "공정위로부터 금감원이 카드사태 중재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구두권고를 받았다"며 "공정위 권고에 따라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번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시장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일인 만큼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감독기구가 피감기관이 연관된 분쟁에 개입하기도 했으나 관치논란이 있는데다 공정위 입장이 워낙 확고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