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고팔때 위험 걱정 '끝'..하나은행 매매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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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막아주는 '하나 부동산 매매보호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신해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안전하게 매도인에게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LG화재보험㈜과 함께 보장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지연이나 이중 계약 사기거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1억원 이상인 아파트,주택,상가,근린시설 등이다.
부동산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어야 하고 신용불량자여서도 안된다.
전국의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매매보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매매금액이 1억원일 때 45만원,2억원일 때 60만원,5억원일 때 1백만원,10억원일 때 1백6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은 개인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래인데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매매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면 안심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토지 등에도 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