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기업세제도 과감히 손질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합의한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율 인하,특소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서도 알수 있듯 소비촉진을 통해 가라앉은 내수경기를 부추겨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셈이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부자 지갑열기' 차원에서 과감하게 특소세 폐지 품목을 늘린 것은 그만큼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원론적으로도 특소세는 결코 바람직한 세제가 아니란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대책으로 세금감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제쳐놓고라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과연 기대한 만큼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이 없지않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회복이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업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제고가 더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접근방향이란 측면에서 세제개편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세제의 과감한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다소 낮추기로 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고,과세표준 1천억원까지로 적용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도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내년부터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쟁국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기업세제의 손질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투자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부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별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기업부담만을 늘리고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킬 소지가 큰 '규제성 세제'의 과감한 개선과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등의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세제개편은 경기상황보다는 재정확보와 그에 따른 국민부담의 적정화와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함은 너무도 분명하다,이번 세제개편에서 그런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