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을 놔라.'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17대 국회 들어 여야간에 법안 이름이 같으면서도 내용은 정반대인 '맞수 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맞수 법안'을 내는 의도는 상대 당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7월14일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특위의 내실을 기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천정배 원내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상임위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내자,한나라당은 기금의 국회 심의를 대폭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심재엽 의원 대표 발의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재단의 권한을 축소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건전한 사학에는 재단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아파트 분양원가의 부분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와 소속의원 1백50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의 공영 및 민영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인 택지비, 공사비,설계감리비만 공개토록 했다.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7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평수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