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제 개편안] 눈에 띄는 세금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세원노출로 늘어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이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개업소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의 50% 또는 수입금액의 5%가운데 많은 쪽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오는 2006년까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ERP)나 기업솔루션 임대서비스(ASP) 등을 도입할 경우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첫해 1백%,다음해 50%)를 받게 된다.
또 경영컨설팅 등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이용할 경우엔 쿠폰구매 금액의 7%가 공제된다.
기부금 영수증보관제도도 신설됐다.
기부금 모집단체가 1백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과세 관청이 요청하면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편 투기지역 내 토지가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될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처럼 실거래가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삼는다.
투기수요가 가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건당 1만∼2만원을 되돌려주는 '전자신고세액 공제제도'가 보완돼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액보다 공제액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영수증도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위·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 (02)503-9208
소득세제과 : (02)503-9214
법인세제과 : (02)503-9218
재산세제과 : (02)503-9221
소비세제과 : (02)503-9224
국제조세과 : (02)503-9227
관세제도과 : (02)503-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