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세제 개편안] 관심 끄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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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 사정을 감안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고,파생금융 상품 등 그 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일부 소득들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세감면 혜택 줄어든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를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5천만원이면서 신용카드와 현금사용액이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당초 안보다 소득공제 금액은 50만원,감면되는 세금은 8만5천원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내년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돼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공제 기준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병원 진료·수술비용 등의 의료비와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의 구입비용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이미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 방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 사항이고,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은 취득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대상들이어서 과표 양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을 한꺼번에 크게 줄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파생상품 거래차익도 과세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 2006년부터 세금을 매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10개 일반 소득과 22개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경마당첨금 등)에만 과세할 수 있고 여기에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릴 수 없었다.
정부는 이에 세법을 고쳐 기타소득을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과세하기로 했다.
예컨대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여러 동산의 양도차익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타소득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과세가 이뤄지면 금융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옵션 선물 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득을 얻었던 개인들이나 외국법인,비거주자들이 세금을 물어야 해 거래의욕이 감퇴된다는 것.시장 관계자들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가 할 얘기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파생상품 과세는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2006년에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역모기지 주택은 양도세 감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60세 이상(여자는 55세) 노인들이 보유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또는 매분기 대출금을 받아 안정된 노후를 꾸릴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10년 이상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해야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데,역모기지론을 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주택을 팔 때 서울에 살더라도 2년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