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와 비씨카드간의 카드수수료 분쟁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 우려했던 추석 카드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양측은 카드 수수료 인상 협상 최종일인 31일에도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9월1일부터 '인상수수료 일방 적용''계약해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마트는 이날 카드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해 오고 있는 점을 들어 비씨 KB LG카드 등 3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수수료 갈등이 공정위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날 비씨 KB LG카드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마트측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는 이마트 매출 중 카드 매출이 65%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한 계산된 행위"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 남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카드사들의 경영 환경이 서로 다른 데도 불구,원가를 반영한 수수료율 인상안이 2.2% 내외로 서로 비슷하고 인상 시점도 동일하게 9월초로 규정,'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계약 해지시 고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씨카드 사용불가 안내문'을 작성하는 등 매장별로 준비를 마쳤다.

현재 이마트의 비씨카드 결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6∼19%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