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금감원 충돌] 국세청, 금감원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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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간 회계기준 위반 공방과 관련,국세청이 금감원을 지원사격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세무회계 원칙 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니었고 질의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 관련 세금문제 등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법인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법인이 대신 떠안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닌 특정 개인 명의여서 이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합병 법인의 손실로 확정된 금액을 환입하고,합병 법인이 이를 모두 떠안는 것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란 금감원의 해석에 동의했다.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손실은 해당 시점에 손실로 처리해야지 충당금을 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통상 해당 기업의 실무자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세무회계 원칙 등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니었고 질의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손충당금 관련 세금문제 등을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산법인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을 합병 법인이 대신 떠안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질의 주체가 국민은행이 아닌 특정 개인 명의여서 이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피합병 법인의 손실로 확정된 금액을 환입하고,합병 법인이 이를 모두 떠안는 것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란 금감원의 해석에 동의했다.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손실은 해당 시점에 손실로 처리해야지 충당금을 쌓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국세청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통상 해당 기업의 실무자 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