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회계기준을 위반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브리핑을 자청,"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일각에서 '김정태 흔들기'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이 특정 은행장을 흔들 이유도 없고 흔들지도 않고 있다"며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의 분식회계를 '중과실 3단계'로 확정한만큼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민은행의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는 무슨 문건인가.

"국민은행이 지난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국민카드에 환입하고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한 후 대손충당금을 국민은행이 적립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노린다는 국민은행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국민은행은 절세효과로 2천4백98억원을 잡고 있다."

▶공개해도 되는 문건인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에 미리 공개해도 관련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은행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까지 중징계 방침을 밝히는 것은 '김정태 흔들기' 아닌가.

"금융감독 당국은 김 행장을 흔들 이유도 없고 흔들지도 않았다. 김 행장이 회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김 행장의 징계수위는 무조건 '문책경고 이상'인가.

"그렇다. 회계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증선위다. 증선위에서 '중과실 3단계'로 판정했으면 현행 규정으론 '문책경고'를 밑도는 수준이 나올 수 없다."

▶이성남 감사는 어떻게 되나.

"현재로선 말하기 힘들다. 통상 은행장보다 1∼2단계 낮은 수준에서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국민은행의 추가 위반은 없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규모는 1천5백억원 수준이다.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위에선 이것까지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직무정지 등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