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피해땐 금융사 책임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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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비금융회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으면 특정 부문의 전자금융거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금융회사가 면책된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에 한정하되 전자화폐 발행·관리,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감위 허가와 등록을 얻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감독·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또 비금융회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으면 특정 부문의 전자금융거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의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금융회사가 면책된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에 한정하되 전자화폐 발행·관리,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감위 허가와 등록을 얻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로는 감독·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