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배아복제 윤리검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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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芳郁 < 강릉대 생물학과 교수 >
지난 23일자 양규환(梁奎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줄기세포 윤리논쟁 신중해야'라는 시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밝힐까 한다.
양 원장은 생명윤리학계가 세계적,경쟁적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마당에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 없이 윤리적 잣대만으로 연구를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면서 국내 생명공학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집안 문제를 밖에서까지 해결하려는 것은 국내 생명공학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우선 생명윤리학회의 요구는 정당하며 그 과정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말씀드린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수년 째 묶여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고 논란이 됐던 치료용 배아복제는 난치병 치료에 한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실상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2005년 초로 일단 미뤄진 상태다.
우리나라 생명윤리학계를 대표하는 생명윤리학회는 이미 1999년에 '인간복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간개체 복제를 반대하고 치료용 복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는 또한 98년 12월 모 의료원 배아복제 사건의 생명복제 조사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99년 소의 난자와 인간 체세포의 잡종세포를 만들어 물의를 빚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배아복제의 사회적 윤리적 함의에 대해 잘 깨닫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지난 2월 '사이언스'지에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의 생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어렵게 합의된 생명윤리법의 틀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생명윤리학회는 지난 5월 총회를 통해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연구는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성명서와 연구에 사용된 재료의 출처,승인과정의 적절성,연구비의 출처와 연구윤리에 대한 질의에 답해줄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어떤 윤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법적으로 파장이 큰 연구를 강행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최소한도의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은 양 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과학기술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실험을 시도한 논란(bogus research)의 여지는 여전히 남겠으나,향후 배아복제연구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도 중요 석명 자료가 되는 것이다.
생명윤리학회 이외에도 여러 언론이나 기관에서 이 부문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개소한 줄기세포은행은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배아줄기세포가 윤리적 의문점 때문에 등록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적으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할 때라야만 과학적 성과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양 원장이 생각하고 있듯이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의 발목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배아복제 연구의 경우 윤리적 충전성은 시민의 지지,정책당국자의 지원,국제적인 성과 인정 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윤리는 오히려 과학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
과학활동이 국가적 지원이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의학적 적용 가능 여부,경제적 파급효과 등 여러 분야의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bojun@kangn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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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8월23일자 양규환 생명공학연구원장의 시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자 양규환(梁奎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줄기세포 윤리논쟁 신중해야'라는 시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밝힐까 한다.
양 원장은 생명윤리학계가 세계적,경쟁적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마당에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 없이 윤리적 잣대만으로 연구를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면서 국내 생명공학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집안 문제를 밖에서까지 해결하려는 것은 국내 생명공학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다.
우선 생명윤리학회의 요구는 정당하며 그 과정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말씀드린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수년 째 묶여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고 논란이 됐던 치료용 배아복제는 난치병 치료에 한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실상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2005년 초로 일단 미뤄진 상태다.
우리나라 생명윤리학계를 대표하는 생명윤리학회는 이미 1999년에 '인간복제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간개체 복제를 반대하고 치료용 복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는 또한 98년 12월 모 의료원 배아복제 사건의 생명복제 조사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99년 소의 난자와 인간 체세포의 잡종세포를 만들어 물의를 빚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배아복제의 사회적 윤리적 함의에 대해 잘 깨닫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지난 2월 '사이언스'지에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의 생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어렵게 합의된 생명윤리법의 틀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생명윤리학회는 지난 5월 총회를 통해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연구는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성명서와 연구에 사용된 재료의 출처,승인과정의 적절성,연구비의 출처와 연구윤리에 대한 질의에 답해줄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어떤 윤리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회적,법적으로 파장이 큰 연구를 강행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최소한도의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은 양 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과학기술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실험을 시도한 논란(bogus research)의 여지는 여전히 남겠으나,향후 배아복제연구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도 중요 석명 자료가 되는 것이다.
생명윤리학회 이외에도 여러 언론이나 기관에서 이 부문에 대해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개소한 줄기세포은행은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배아줄기세포가 윤리적 의문점 때문에 등록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적으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할 때라야만 과학적 성과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양 원장이 생각하고 있듯이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의 발목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배아복제 연구의 경우 윤리적 충전성은 시민의 지지,정책당국자의 지원,국제적인 성과 인정 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윤리는 오히려 과학활동을 도와줄 수 있다.
과학활동이 국가적 지원이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의학적 적용 가능 여부,경제적 파급효과 등 여러 분야의 엄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bojun@kangn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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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8월23일자 양규환 생명공학연구원장의 시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