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담배피울 권리보다 非흡연자 거부권이 더 중요"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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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嫌煙權)이 담배피울 권리인 흡연권(吸煙權)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흡연권도 다른 권리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의 '흡연하지 않을 권리'나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와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이는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흡연권도 다른 권리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의 '흡연하지 않을 권리'나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와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