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원이 인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중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저황경유의 세금을 리터당 287원에서 277원으로 내리고 일반경유는 그대로 리터당 287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정유사들의 추가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인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