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놓고 논란 중인 이 법안의 개폐논의 가운데 폐지 의견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권위는 2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보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보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고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권을 침해해왔으며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전면 폐지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탈냉전과 통일 지향적 관점에서 이 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보법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국보법의 문제점 등을 연구해왔고 이를 토대로 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비상임 위원 등 인권위 위원 전원이 참석,의결하는 인권위의 최종 의결기구로,'전면 폐지' 8명 대 '대폭 개정' 2명의 의견으로 폐지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