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 당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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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또 퇴직연금 운영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에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백여만명이다.
퇴직연금 형태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액수가 미리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가지 모두 허용된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립금 운영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제 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행 법정퇴직금이 연봉제 확산 등 노동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 도산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수급권이 보장되고 퇴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사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또 퇴직연금 운영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에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백여만명이다.
퇴직연금 형태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액수가 미리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가지 모두 허용된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립금 운영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제 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행 법정퇴직금이 연봉제 확산 등 노동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 도산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수급권이 보장되고 퇴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사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