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8.23 16:47
수정2004.08.23 16:47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법안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위헌논란에 휘말릴수 있다"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헌결정 사례를 들어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의는 이같은 의견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건설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방규식기자 ks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