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팔 때 계약서상 매매가격과 관계없이 실제 받은 돈이 6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2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가격 산정방법과 양도세 과세 여부에 대한 A씨의 질의에 '매매시점 이후에 내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입주권 가격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여부를 판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A씨는 1995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매입해 1가구 1주택자가 됐고 2002년 1월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지난해 5월 아파트 입주권을 B씨에게 총매매가액 8억원에 넘겼다.

A씨는 매매일 이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과 잔금 2억8천7백만원을 제외한 5억1천3백만원만을 B씨로부터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나 6억원을 넘을 때는 초과부분에 세금이 부과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