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1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112개 토지관련 법률이 통폐합됩니다.

정부는 어제 10여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규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장설립절차 개선 방안과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공장설립 기간이 180일에 달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비용과 시간ㆍ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정기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연내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