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지분 불법 취득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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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저축은행 주식취득 현황을 검사한 결과 18건의 주식취득 사례중 10건이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지분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저축은행 주식취득 현황을 검사한 결과 18건의 주식취득 사례중 10건이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 지분 30%를 초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