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공의 하자보수 기간은 조경시설과 대지조성의 경우 1~3년, 건물 안전관리 공사는 5~10년이었습니다.
주공은 최근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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