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주공의 하자보수 기간은 조경시설과 대지조성의 경우 1~3년, 건물 안전관리 공사는 5~10년이었습니다.

주공은 최근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