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비메모리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당초 주당 11,376원보다 낮게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매수청구 신청자와 하이닉스측과 타탕성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실질적 이익이 되지 못할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하이닉스 쪽에는 매수청구권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IC 매각 가능성을 높혀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수청구권 가격 재조정은 매수청구 가격이 현시가와 큰 괴리가 있을 때 법인 또는 매수 청구권자가 3/10이 요청하고 금감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격은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9월2일까지 가격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위가 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 입니다.

만약 금감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수청구권 신청종료일인 8월12일 포함 전 7거래일간 주가의 가중평균가격과 같은기간 전기전자 업종지수의 평균 괴리율을 구한 뒤 이를 현 매수청구가인 11,376원에 적용하여 높은 가격을 신규 매수청구권 가격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증권 송명섭연구원은 하이닉스 주가가 갑자기 큰폭으로 상승하지 않는한 매수청구권 재정정 가격은 현재 주가수준인 9,500원선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매수청구권 가격이 하향조정될 경우 현주가와 청구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됨에 따라 매수청구권 효과는 없어지게 돼 일반투자자의 매수청구 포기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환기자 i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