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