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하자책임 '10년' 입력2004.08.11 15:24 수정2004.08.11 15: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렸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조경시설물 및 대지조성공사,난방·급배수·전기설비공사 등은 1∼3년,건물 구조안전 관련공사 등은 5∼10년이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GS건설, CP등급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 GS건설이 2년 연속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GS건설은 지난 12일 ‘2024년 CP포럼’에 참가해 CP등급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2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 3 "열차 달리면 난리"…철길 따라 집주인들 신바람 난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2004년 운행을 시작해 올해로 꼭 20년을 맞은 KTX는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교통 혁신으로 불린다. 시속 300㎞ 이상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전용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차로 5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