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최근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해제 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강동구 암사동처럼 중복규제(문화재보호구역)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 집값 동향조사 결과 충남 공주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후보지역은 이들 외에 △성남 중원구, 평택ㆍ안성시(수도권) △대전 중ㆍ동ㆍ서ㆍ유성ㆍ대덕구, 청주 흥덕구(충청권)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영남권)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