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야,휴대폰으로 통화 요금 보냈어!'


친구 연인 등 타인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KTF는 최근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상대방 휴대폰 번호로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요금 결제에 쓸 수 있는 'KTF 통화상품권'을 선보였다.


이용 요금의 일부라도 내줄 수 있으므로 선물로는 상당히 실용적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K머스 사이트(www.k-merce.com)에 상품권 서비스를 위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통화상품권 구입은 세 가지 경로가 있다.


휴대폰으로는 무선인터넷 매직엔에 접속해 'K머스' 코너에서 5.상품권을 선택해 회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상품권 구매를 통해 살 수 있다.


또 K머스 사이트나 사이버 고객센터(www.ktfmembers.com)에 들어가 상품권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소 결제 한도는 5천원이며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월 10만원 한도),무통장 입금(무제한),휴대폰 이용요금 합산(월 4만원 한도) 등이 있다.


구매한 상품을 선물하려면 역시 매직엔에서 K머스 상품권에 로그인해 원하는 휴대폰 번호로 보내면 된다.


단,KTF 이용고객에게만 선물할 수 있다.


상품권 발송 일시를 선택하는 예약발송도 가능하다.


또 생일,졸업,입학 등 상황에 맞게 단문문자메시지(SMS),캐릭터,벨소리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포장'해 보내는 옵션도 있다.


선물 포장은 일정 수수료가 부과되며 휴대폰 이용대금 청구서에 자동 합산된다.


선물받은 상품권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을 이용한다면 매직엔에 접속해 K머스 상품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상품권 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KTF 사이버 고객센터와 K머스 사이트에서 받은 상품권을 등록해도 된다.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선물받은 금액만큼 다음달 휴대폰 요금이 차감되며,상품권 유효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