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인지한 후 전면 판매금지하기까지 4년이나 걸린 것은 국민안전이라는 시급성에 비춰 지나치게 늑장 대응으로 일관,의약품 안전망 조기구축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또 판매금지와 관련,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소홀로 행정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PPA 감기약 파문과 관련해 지난 3~5일 식약청을 감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식약청이 2000년 11월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후 7월31일 전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적어도 18개월가량을 단축할 여지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송 차관은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창구 식약청장을 조기에 경질하고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업무 혁신에 착수키로 했다.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해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부 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하고 국내외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할 '위해정보담당관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 △PPA 판금 조치를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약사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시·도 행정기관 등에 즉각 전달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판매금지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문제에 대해 "실무자에서부터 지휘책임자까지 안일함에 젖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대국민 홍보도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 PPA함유 감기약 판매금지 일지 >

<>1996년 = 미국 예일대 연구팀,PPA의 출혈성 뇌졸중 유발 가능성 경고
<>2000년 11월6일=미국 식품의약국(FDA),예일대 연구팀의 기존 연구를 근거로 제약사에 PPA 성분 사용 중지 및 성분 대체 권고.
<>2000년 11월9일=식품의약품안전청,국내 PPA 성분 의약품 실태조사 후 PPA 감기약 생산 92개사에 대해 자발적인 생산.판매중지 요청
<>2001년 1월=일부 제약사,PPA 성분 감기약 생산 중단
<>2001년 2월 14일=PPA 의약품 관련 중앙약심안전대책분과위원회의 개최
<>2001년 8월 25일=한국제약협회,식약청에 "PPA 함유제제 이상반응 집중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2002년 5월10일=식약청,제약협회(서울대 신경과 윤병우 교수팀)와 연구용역 정식체결
<>2004년 6월25일=제약협회,식약청에 위해성 연구보고서 제출
<>2004년 7월16일=식약청,제약업회및 23개 제약회사와 회의개최.PPA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 통보
<>2004년 7월31일 = 식약청, PPA 의약품 전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