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를 양성화하는 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건전한 로비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16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 정책결정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외국 정부나 정당,기업 등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는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적은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회계장부 또는 활동자료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음성적 로비활동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 등 접촉은 금지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