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교수 절반 "중개업법 개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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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학 교수 중 절반 가까이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부동산학 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40.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중개업법 개정에 '불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세제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 부족(42.9%) △다른 전문 자격사와 불평등(24.5%) △현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20.4%)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87.1%)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각 시·도의 부동산담당 공무원 1백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6%가 개정안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스럽다'(27.9%)는 답변을 웃돌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8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부동산학 교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고 나머지(40.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중개업법 개정에 '불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세제개선 등 관련 제도 정비 부족(42.9%) △다른 전문 자격사와 불평등(24.5%) △현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기 때문(20.4%)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대다수(87.1%)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각 시·도의 부동산담당 공무원 1백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6%가 개정안에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스럽다'(27.9%)는 답변을 웃돌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