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임원, 금융당국 문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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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대환대출에 대한 연체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연체된 대환대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융당국은 8월말 금융감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임원 문책과 경고 등 강도높은 제재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해 감독규정상 12%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연체채권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50%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지난 1분기 CAR 즉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맞추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입니다.
현대카드는 CAR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 이상을 맞춤과 동시에 당기순손실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규정대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나타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현대카드는 금융당국에 증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는 불가피하며,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안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손충당금 적립방법 등 여타 요인들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자금확충을 위한 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증자를 단행하겠다는 정상을 참작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경영이 어려웠지만, 이러한 사안은 처음이라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국민은행과 비슷한 사안인만큼 봐주기식 제재에 그칠 경우 카드사들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연체된 대환대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융당국은 8월말 금융감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임원 문책과 경고 등 강도높은 제재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해 감독규정상 12%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연체채권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50%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지난 1분기 CAR 즉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맞추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입니다.
현대카드는 CAR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8% 이상을 맞춤과 동시에 당기순손실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카드가 규정대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나타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현대카드는 금융당국에 증자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재는 불가피하며, 금감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번 안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대손충당금 적립방법 등 여타 요인들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자금확충을 위한 증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증자를 단행하겠다는 정상을 참작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경영이 어려웠지만, 이러한 사안은 처음이라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국민은행과 비슷한 사안인만큼 봐주기식 제재에 그칠 경우 카드사들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