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올 연말까지 처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유예받더라도, 수도권ㆍ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다시 매입하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일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을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1가구 3주택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예기간(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 유예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안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새로 사들인 뒤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관계자는 "새로 매입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올라 3억원을 넘더라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유예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