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도입되는 외국어교육특구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교장이 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정할 수 있게되는 등 자율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북 군산의 외국어교육특구에서는 자국법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강사를 둘 수 없는 현재 규정에서 벗어나 외국인 교원 요건에 해당하고 자국법에 의해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강사면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수와 전문직업 등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상한이 연장됩니다.

이와함께 한약특구는 한약도매상 1명당 1명의 관리 한약사를 두도록 돼있는 제한규정에서 벗어나 한약도매상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의료특구내 의료범위의 부대사업 범위도 건강식품의 제조와 수입, 판매업, 보양온천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광주 동구의 의료서비스 특구나 전북 군산의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에서는 병원에서 온천도 짓고 아동복지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역특구내 토지용도별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업무를 돕기 위해 8-9월중으로 지방순회 설명회와 수도권 및 추가요청지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들은 지역특구법을 조속히 개정해 현재 69개 특례 외에 규제특례요구를 추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감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하고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