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공장 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 개정안을 마련,이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업활동규제심의위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심의위에 통보하는 시한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줄였다.

한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는 시한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