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 업체의 감기약 1백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성분이 포함된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이날부터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신속히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 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에게도 제품 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감기 환자들도 이미 구입한 감기약에 PPA 성분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4년 전에 이 성분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판매를 금지했고, 일본도 지난 3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는데도 식약청이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식약청의 PPA 함유 감기약 판매 금지로 국내 종합감기약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백78억원의 매출을 올린 '콘택 600'을 생산중인 유한양행을 비롯 대웅제약(지미코)과 현대약품(시노카), 부광약품(코리투살), 녹십자상아(코프러스), 삼성제약(판코), 영진약품(콜민), 한국파마(플루펜)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감기약 시장에서 PPA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감기약과 생약성분제 드링크, 아세트 아미노펜계 약물 등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PPA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사먹는 종합감기약과 기침약, 코막힘을 풀어주는 코감기약의 주요 성분으로 50년 이상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에서 PPA가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