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를 거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앞으로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로 부동산 매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