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e러닝 발전법 단기 수혜는 B2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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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이 'e러닝산업 발전법' 시행으로 당분간 B2B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하나 오만진 연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e러닝산업 발전법'은 모든 온라인 교육업체이 장기 모멘텀을 지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이 법의 시행령 중 공공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교육부가 이의을 제기하여 각급 학교는 제외됐다면서 이에 따라 B2C 온라인 교육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업체의 수혜가 우선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B2B전문업체는 크레듀(삼성에서 분사),아이빌소프트,한빛네트 등이 있다면서 B2B시장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그룹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
한편 오 연구원은 시사닷컴과 능률교육에 대한 선별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
30일 하나 오만진 연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e러닝산업 발전법'은 모든 온라인 교육업체이 장기 모멘텀을 지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이 법의 시행령 중 공공기관에서 각급 학교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교육부가 이의을 제기하여 각급 학교는 제외됐다면서 이에 따라 B2C 온라인 교육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업체의 수혜가 우선적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B2B전문업체는 크레듀(삼성에서 분사),아이빌소프트,한빛네트 등이 있다면서 B2B시장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그룹전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
한편 오 연구원은 시사닷컴과 능률교육에 대한 선별 투자가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