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도 사립학교법인 측이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공립학교에 국한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총 등 교원노조의 영향력 행사범위가 사립학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8일 대전지역 사립학교법인 19곳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이들 학교법인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섭단장 선임과 교섭단 구성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전교조는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측은 "지난 99년 교원노조가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의 단체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들의 최대 불만요인이었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동균ㆍ송형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