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e러닝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수혜가 예상되는 교육서비스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 이들 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디지털대성은 가격제한폭(3백35원·11.84%)까지 오르며 3천1백65원에 마감됐다.

이루넷(8.12%) 예스셈교육(7.04%) 케이스(4.76%) 등 다른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30일부터 e러닝산업법이 시행되면 이들 종목의 실적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20% 이상이 e러닝으로 대체되면서 해당기관에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교육 관련 업체들이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김영석 연구원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e러닝산업법 도입으로 교육 콘텐츠,서비스,솔루션업체들이 빛을 볼 전망"이라며 "1차적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대한투자증권 최일호 연구원도 "이 법의 시행으로 학교 기업 등 수요자는 물론 콘텐츠,서비스,솔루션공급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코스닥기업 중에서는 시사닷컴이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YBM시사영어사의 자회사로 풍부한 영어 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다 직접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B2B 형태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이날 시사닷컴에 대해 "교육업의 특징인 안정적인 수익성과 인터넷 산업의 특징인 무제한적인 고객 기반 확대 가능성을 갖춘 게 강점"이라며 목표주가 1만7천5백원에 '매수'를 추천했다.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한 메가스터디도 향후 수혜가 기대된다.

이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수능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e러닝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디지털대성 이루넷 능률교육 케이스 등도 혜택을 볼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