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연기군과 공주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공시지가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하루 20∼3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연기군의 동면 남면 금남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등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포함된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 때 보상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입지에 포함되는 지역의 땅을 수용할 때 2004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예정지에서 벗어난 지역에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연기군청 관계자는 "군뿐만 아니라 개별 읍·면에서도 동시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확실하다"며 "이달 말까지 신청건수가 5백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의 경우 전체 이의신청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장기면 주민들의 민원이다.

대부분 평당 3만∼5만원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20만원 정도로 현실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주시청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1일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관계 없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이 지역 땅값을 이미 22%가량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 이의신청은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군과 공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감정평가사 재의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해줄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