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5천여명이 복수지원, 이중등록 등 지원방법을 어기고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을 취소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학생의 고의적인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때만 합격이 취소되는 만큼 입학 무효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2003학년도에도 5백59명의 위반자중 7명만 합격무효 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1차 전산조회한 결과 전체합격자 62만3천여명중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규정을 어긴 학생이 3백2개 대학 5천2백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5천여명이라는 숫자는 대학측의 행정착오로 중복 집계된 것이 많아 최종적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반이 왜 이렇게 많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시 합격자는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가,나,다 등 같은 군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또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문제는 2003년도 입시의 경우 이를 위반한 사례가 5백여건이었으나 올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2003학년도까지 4년제 대학만 이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지난해 전문대 2학기 수시모집 실시로 전문대까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반자 5천2백87명중 4년제 대학 합격자는 1천5명, 전문대 합격자는 4천2백82명이다.

특히 전문대를 포함, 3백60개의 대학이 자료를 내다보니 행정착오가 많다.

교육부가 4년제 대학 합격자 1천5명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5백10명이 대학의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 위반자 처리방침은 =교육부는 일단 행정착오를 걸러낸 뒤 지원방법을 위반한 학생들로부터 각각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학 행정착오로 이중합격된 신입생, 복수지원 금지규정 등을 알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자 등이 있는 만큼 선의의 학생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