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시ㆍ도지사에게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무실이나 가정을 방문해 가입자를 모을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이달부터 시작된 2차 이동통신 번호이동 판촉 일환으로 각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이 직접 방문판매에 나서면서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6일 모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최근 번호이동 판촉 차원에서 직접 기업 사무실 등을 방문, '공짜폰'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집한 것이 방문판매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