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제재안을 26일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제재 수위,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먼저 통신위가 제재안 상정을 결정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1> 네. 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은 오는 26일 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 제재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제재안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통상 불법 보조금 제재안이 이통 3사 모두를 대상으로 상정되는데 이번에는 SK텔레콤만 단독으로 상정됐습니다.

앵커-2> SK텔레콤만 단독으로 상정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KTFLG텔레콤은 이번 제재안 상정과 무관한가요?

기자-2> 네. 그렇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8일부터 7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실태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양의 법 위반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특히 “위반 사례의 90%가 SK텔레콤 위반 사례다”며 SK텔레콤만 단독 상정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KTF와 LG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일부 위반사례가 적발이 됐으나 수적인 측면에서 SK텔레콤에 위반 사례가 특히 많아 다른 이동통신사들의 사례는 향후 추가로 적발될 경우 이번에 확보된 사례도 첨부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특히 위반사례가 많은 것은 7월 KTF의 번호이동성이 시작되면서 지난 6개월간 가입자를 뺐기기만한 SK텔레콤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공짜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시장 과열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앵커-3> 그렇군요. 관심은 이제 제재수위인데요. 이미 SK텔레콤은 지난번 통신위원회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제재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자-3> 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6월 통신위원회에서는 이통 3사와 KT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연장이나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일 한국경제TV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6월에 영업정지 명령, 이통사의 ‘클린마케팅 서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초 SK텔레콤이 다시 불법 보조금을 광범위하게 살포해 통신위원회에서 ‘강력 제재’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연 통신위가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의 대폭 연장이나 대표이사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안을 결정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SK텔레콤이 7월초까지만 하더래도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공짜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지난 6일 한국경제TV에서 통신위가 SK텔레콤 강력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법인특판 등 불법 보조금을 바로 철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중순부터는 이동통신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통신위원회도 이번 26일 회의에 SK텔레콤 제재안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해왔습니다. 7월 초까지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중점을 둬 강력한 제재안을 의결할지, 아니면 7월 중순부터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인정해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인지 통신위원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통신위 사무국에서는 불법 행위 사례를 광범위하게 적발해 안건을 상정했을 뿐이며 제재 수위는 26일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다”며 “대대적인 불법 행위와 이후 시장 안정화 노력 등이 객관적으로 고려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앵커-4> 단독 상정으로 SK텔레콤 심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SK텔레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4> 네. 우선 SK텔레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6개월간 번호이동성 시차제로 가입자를 뺐겨만 왔고 7월 KTF 번호이동성을 맞아 그간 억눌려왔던 것이 일시에 표출되며 일부 과잉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신위원회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통신위 제재 검토가 알려진뒤 자체적으로 벌였던 시장 안정화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5> 그렇군요. 제재안에 따라서 SK텔레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4> 먼저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SK텔레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이미 다음달 20일부터 40일간의 영업정지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7월부터 실시된 KTF의 번호이동성을 ‘손놓고 지켜봐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형사고발의 경우 실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역시 기업이미지 실추가 타격입니다. SK텔레콤이 지금껏 쌓아왔던 정보통신 기업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번에 무너지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제재안 상정으로 통신위원회가 시장 안정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최근 정부의 모든 규제가 SK텔레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부담인데요. 설령 26일 통신위가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등 낮은 제재나 경고에 그치더라도 SK텔레콤으로서는 다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만일 통신위원회가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이번 불법 보조금 문제 등에서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을 SK텔레콤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6>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