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ㆍ대체입법 가닥 ‥ 與野의원 "완전폐지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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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열린우리당내 진보 세력들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법의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체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임 의원은 "지난 92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결정이 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이며 평화통일 추구에도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기남 의장은 "(당의장 자격이 아니라)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전제한 뒤 "국가보안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 난 차와 같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폐기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기 입법연대'를 구성,8월 임시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 개정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완전 폐지보다는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법을 대신할 대체법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정책위 주관으로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는 등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당내 의견은 대체적으로 현행 법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영남권 의원들이 "보안법 개폐주장은 여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열린우리당내 진보 세력들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법의 독소조항 일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체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임 의원은 "지난 92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결정이 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이며 평화통일 추구에도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기남 의장은 "(당의장 자격이 아니라)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전제한 뒤 "국가보안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 난 차와 같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폐기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기 입법연대'를 구성,8월 임시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 개정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완전 폐지보다는 법을 개정하거나 기존 법을 대신할 대체법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정책위 주관으로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리는 등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당내 의견은 대체적으로 현행 법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영남권 의원들이 "보안법 개폐주장은 여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