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를 열고 최대 주주에게 5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넥스텔에 대해 과징금 1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최대주주에게 60억원 자금을 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디이시스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열회사 차입에 보증을 선 쌍용양회에 대해서도
각각 3천만원과 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코스닥 등록기업 나리지온도 지분 처분 사실을 지연 공시한 이유로 천2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