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정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적발..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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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상 유상증자를 변칙적으로 실시하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코스닥 N社사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코스닥 N社와 관련 시세조정금지 위반 행위 혐의로 대표이사 김 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김 모씨는 납입자금의 대부분을 대부업자 등에게 공여 또는 담보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변칙적으로 실시, 이 약정을 이행키 위해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코스닥 기업인 K社의 경우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인터넷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제 주식투자자문 사이버 방송을 이용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정한 것이 적발됐다.사이버애널리스트 김 모씨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
상장기업인 J社의 경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한 모씨가 다수인으로 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상승 시킨 후 이 모씨를 포섭해 주식을 대량 매수케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씨는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한 모씨의 경우 검찰고발, 이 모씨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 상장기업인 U社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H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이 배정 받은 주식 등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시세를 조정했으나 이에 실패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
2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코스닥 N社와 관련 시세조정금지 위반 행위 혐의로 대표이사 김 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김 모씨는 납입자금의 대부분을 대부업자 등에게 공여 또는 담보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후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변칙적으로 실시, 이 약정을 이행키 위해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코스닥 기업인 K社의 경우 사이버애널리스트가 인터넷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제 주식투자자문 사이버 방송을 이용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시세조정한 것이 적발됐다.사이버애널리스트 김 모씨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
상장기업인 J社의 경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한 모씨가 다수인으로 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상승 시킨 후 이 모씨를 포섭해 주식을 대량 매수케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모씨는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한 모씨의 경우 검찰고발, 이 모씨는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이밖에 상장기업인 U社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H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이 배정 받은 주식 등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시세를 조정했으나 이에 실패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