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해서 휴가 가신다고요?..보험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렌터카 이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LPG 차량을 빌려 휴가를 가거나 도착지에서만 렌터카를 이용하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미리 예약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를 즐길 수 있다.
렌터카 이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살펴본다.
◆렌터카 이용자격=승용차 및 7,9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만 21세 이상에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2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운전 경력이 3년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객 정보는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구두계약 대신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언제 예약을 하는가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합차는 미리 예약을 해야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내륙 지방에서 12인승 차량을 빌리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9인승 차량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제주 지역은 8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예약돼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승합차보다 보유 대수가 많아 대략 3∼4일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렌터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 회사를 정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회원으로 가입하면 대여비 할인은 물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여시 유의할 점=모든 렌터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다.
이용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차보험도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차 보험에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자차 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다.
또 렌터카의 차량 번호판이 '허'자로 시작하는지를 체크한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렌터카는 보통 출고된 지 2∼3년 된 신차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차량 외관에 흠집이 많거나 낡은 차를 내놓으면 다른 차를 요구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반납시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연료량·엔진오일·냉각수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타이어가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자동차 등록 등의 문제로 인해 렌터카 직원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만큼 15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편도 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빌릴 때 유류가 꽉 차 있었다면 반납시에도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유류비를 부담하게 된다.
◆사고가 났을 때=차량사고가 나면 우선 렌터카 회사에 연락한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고객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한다.
이 때 여행자는 자기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비율을 따져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만 수리비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수리비 및 치료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렌터카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를 내야 한다. 자차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으면 계약했던 일정 금액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차량이용 중 엔진 결함 등으로 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추가비 없이 곧장 교체해 준다.
교체할 차량이 없을 때는 업체는 대체차량(택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LPG 차량을 빌려 휴가를 가거나 도착지에서만 렌터카를 이용하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미리 예약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를 즐길 수 있다.
렌터카 이용법과 주의 사항 등을 살펴본다.
◆렌터카 이용자격=승용차 및 7,9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만 21세 이상에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2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운전 경력이 3년이 넘어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객 정보는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구두계약 대신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언제 예약을 하는가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합차는 미리 예약을 해야 원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내륙 지방에서 12인승 차량을 빌리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9인승 차량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제주 지역은 8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예약돼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경우 승합차보다 보유 대수가 많아 대략 3∼4일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렌터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터카 회사를 정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회원으로 가입하면 대여비 할인은 물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대여시 유의할 점=모든 렌터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다.
이용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차보험도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차 보험에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자차 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다.
또 렌터카의 차량 번호판이 '허'자로 시작하는지를 체크한다.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다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렌터카는 보통 출고된 지 2∼3년 된 신차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차량 외관에 흠집이 많거나 낡은 차를 내놓으면 다른 차를 요구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반납시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연료량·엔진오일·냉각수 등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타이어가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경우 자동차 등록 등의 문제로 인해 렌터카 직원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만큼 15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편도 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빌릴 때 유류가 꽉 차 있었다면 반납시에도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유류비를 부담하게 된다.
◆사고가 났을 때=차량사고가 나면 우선 렌터카 회사에 연락한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고객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한다.
이 때 여행자는 자기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비율을 따져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만 수리비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수리비 및 치료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다.
다만 렌터카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를 내야 한다. 자차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으면 계약했던 일정 금액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차량이용 중 엔진 결함 등으로 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렌터카회사에서 추가비 없이 곧장 교체해 준다.
교체할 차량이 없을 때는 업체는 대체차량(택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