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들의 사업참여를 제한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잡니다.

기자))
(S-중소기업 고유업종제, 2006년 폐지)
1회용 주사기와 고무장갑 등 45개 업종에 남아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대기업들의 시장진입 제한을 없애고 지나친 정부 보호로 인한 기술력 발전을 위해섭니다.

INT>>(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해 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겠다.

(CG-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지난 1989년 최고 237개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축소돼 온 고유업종제도는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의 향상 보다는 보호제도에 안주함으로써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갑니다.

(CG-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안)
이에따라 올해안으로 8개 업종이 먼저 폐지되고 05년 19개 업종, 06년 18개 업종의 진입 제한이 없어집니다.

(S-건설사 의무 하도급제 폐지)
이와함께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의무 하도급제도'도 폐지됩니다.

(S-폴리에스터 수출승인제 "신고제 전환")
또 폴리에스터. 즉 인조섬유에 대해 수출가격과 수출 물량 등에 대해 사전에 개입하는 수출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INT>>(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된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제를 폐지하겠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농약의 비축과 공급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양곡가격 지정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촬영: 김인철 편집: 신정기 )
한편 공정위는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의 요금담합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거쳐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