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상가나 패션몰 등 이른바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 건물의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유지관리령'(가칭)을 신설,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령이 시행되면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천5백평(5천㎡)을 초과하는 집합건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해당 건물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는 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지 △각종 설비나 조경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특히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복원 등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응할 때는 이행강제금(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