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 건물의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유지관리령'(가칭)을 신설,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령이 시행되면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천5백평(5천㎡)을 초과하는 집합건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해당 건물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는 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지 △각종 설비나 조경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특히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복원 등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응할 때는 이행강제금(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이 부과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