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패션몰 등 소유주가 여러명인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상가나 패션몰 등 소유주가 다수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칭 `건축물 유지관리령'등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건축물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축물인데도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피난과 방화, 내화,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창호 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