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은 이를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보호 관계기관과 ISP, 백신업체, 보안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ㆍ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고 8월부터 해킹신고의무화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ISP IDC 등이 해킹사고를 발견 즉시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해킹 정보가 신속히 수집되고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SP IDC 백신업체 등 해킹 관련 업체ㆍ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해킹대응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60여명으로 정보보호 전문가집단을 만들어 해킹사고 발생시 이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보호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2백14억원의 예산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투입, 유ㆍ무선 및 방송ㆍ통신 융합망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해킹방지 프레임워크, 핍(Peep) 피싱(Phishing) 등의 스팸메일을 통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악성코드 탐지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